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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대법서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0:57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0:57

대법 "원료 방사선 방출 사실 알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위험성 검토 없이 음이온 효능 강조하며 판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발암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대진침대 구매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침대 매트리스 제조자 대진침대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관련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를 조사한 뒤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진침대 구매자들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 행위의 위법성 및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해 신체에 위험이나 건강상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진침대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장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인용했다. 단 선정자들 중 각 매트리스 구매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들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최초로 제조해 판매할 당시 국내에서 아직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이 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방사선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 및 위 법규의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한도나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이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 당시 이미 그 원료인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침대 매트리스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도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방사선 피폭의 해로움은 분명하다"며 "피고는 모나자이트를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 위험성에 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음이온의 막연한 효능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며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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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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