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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7월17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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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회계분식 등 19개 혐의 전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약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온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주도해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3일 2심 재판부도 이 회장 등 모든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선택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반면 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 측이 안진회계법인에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가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달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상고심의위도 '상고 제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며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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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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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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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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