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일 단양에서 열린 제116차 정례회에서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최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대표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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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곡계곡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나선 충북 시·군 의장들. [사진=단양군의회] 2025.07.03 baek3413@newspim.com |
곡계굴 폭격 사건은 6·25전쟁 당시 영춘면 상리 곡계굴에 피신한 민간인 약 400명 중 미군의 폭격으로 200명 이상이 희생된 비극으로 '제2 노근리 사건'으로도 불린다.
협의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배상 권고(2008년)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 충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상훈 단양군 의장은 "유가족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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