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와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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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2.22 |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총 9차례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 내부와 미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172매, 22건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학생들은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으나, 포렌식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부산 일대 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 국가정보원, 군 방첩사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무단 촬영이 급증함에 따라, 유사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로 재발을 억제하겠다"면서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유포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