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소속 의원의 품위손상행위 논란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7월 임시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
경남 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진주시의회] 2025.03.19 |
시의회는 최근 언론 보도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원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었으며, 의장단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자숙을 요구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징계대상자는 본회의 보고 후 3일 이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내 공직자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련 산업 및 지역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