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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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주시청. 2025.04.17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정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각 회차별로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30분 세 차례씩 운영된다. 일정은 ▲7월 7일▲7월 23일▲8월 4일▲8월 29일▲9월 19일▲9월 24일▲10월 23일에 마련됐다.
이태영 원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다"며 "응급처치 실습 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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