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등록하고 급여 받게 한 혐의
"의원실 근무 안해"…사기 혐의 인정, 의원직은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윤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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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윤 의원에게 약식명령액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지난 2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직원을 근무시킬 의도가 아니라 미래연의 인건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인턴을 제안한 점, 인턴 비용을 지급받은 계좌가 김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미래연의 운영위 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차명계좌인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 채용과 관련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미래연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백원우 의원실에 간 적도 없다고 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김씨가 백 전 의원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