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 메시지 보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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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
양 판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협적"이라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면식이 없고 실제로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SNS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시면 대신 협박해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줄 테니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씨는 A씨 SNS 계정을 통해 "너와 전 남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