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추가공사비 130만원 예상, 연간 22만원 에너지 비용 절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민간 아파트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의 고성능 에너지 절감형으로 지어야한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연간 최대 22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이달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ZEB 5등급 수준의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연간 1제곱미터당 90킬로와트시(㎾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으로 이와 비슷한 연간 1제곱미터당 100킬로와트시(100㎾h/㎡yr)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1㎾h/㎡·yr은 건축물 1㎡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말한다. 1㎾h는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인 성능만 정해두고 그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시방기준은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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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면적당 조명밀도는 8W(와트)/㎡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가구당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사비는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이 예상되고 있어 약 5~6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