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가 구속과 함께 차량이 압수됐다.
평택경찰서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9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지난 5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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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법원에 차량 압수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택경찰서는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주야간 불시에 단속을 실시 중으로 단속에는 교통과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경찰관서에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차량 압수 등 보다 엄정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까지 적용해 구속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