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 항공사 50대 남성 직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동료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모 항공사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경찰은 A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