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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거리를 배회하는 플로이드의 유령..."트럼프는 그래서 강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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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사태와 5년전 플로이드 사건의 평행이론
강경대응 이면에 자리한 트럼프와 충신들의 집단기억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들의 도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인데, 이들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와 발언 수위 역시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다.

이번 참에 민주당 텃밭을 확실히 갈아엎고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노림수 외에도, 5년전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트럼프의 기억이 강경 일변도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말랑했던(?) 대응으로 지지층의 이탈만 낳았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5년이 흐른 지금 LA 사태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10 kwonjiun@newspim.com

◆ "반란"vs "민주주의 파괴"

시위대를 향한 "반란" "폭도" "폭동을 일삼는 내란 세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는 현지시간 10일에도 멈추지 않았다.

LA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작금의 시위를 천인공노할 "무법 상태"라 규정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이들을 싹 다 잡아들여 "1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이 필요한 지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실제 발동되면 해당 지역은 군이 반란 진압과 치안활동에 직접 나서는 사실상의 계엄 상테에 놓인다.

트럼프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노아 펠드만(Noah Feldman) 교수는 10일 블룸버그 칼럼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반란은 없다, 그러한 위협도 없다,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고 강변했다.

주(州)정부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해병대를 배치한 트럼프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장과 닿아있다.

펠드만 교수는 "독재 정권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법 집행 기관이 제 구실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를 시민을 감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더라도 연방 대통령의 권한은 헙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되며 법 위에 군림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가 보기에 트럼프의 군 동원은 법률에도, 정치적 관례에도 벗어나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다. 

2025년 6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도심에서 열린 이민 단속 항의 시위 도중 LA 경찰이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플로이드 시위가 그에게 남긴 것

이런 쓴 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LA 시위에 대한 그의 강경 대응이 관세와 감세, 외교 부문에서 부진을 만회하려는 노림수이기도 하지만, 5년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기억이 작금의 초강경 모드를 더 부추겼을 것이라고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짐작했다.

☞트럼프, 'LA 주방위군 투입' 논란...노림수일까 무리수일까

집권 1기 때와 달리 충신 그룹으로 둘러싸인 백악관과 펜타곤의 인적 구성 역시 이러한 공세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봤다.

플로이드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는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과 약탈 양상으로 격화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992년 LA 폭동에 준하는 사건이라 규정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군 수뇌부(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의 반대에 막혀 군 동원령은 무위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던 무렵에 플로이드 사건이 불러온 전국적인 저항 운동(BLM :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은 그 해 가을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가 고배를 마시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고 두 달여만에 백악관 부근의 라파예트 광장에 새겨졌던 BLM 문구를 지워버렸을 만큼 트럼프로선 당시 대응이 아쉬웠다.

[아테네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16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한 건물에 경찰의 강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의미의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다. 2020.06.16 krawjp@newspim.com

◆ 그때와 지금

폴리티코가 전한 참모들의 이야기도 이를 방증한다.

백악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다. 그는 5년전 밀리(전 합참의장)와 에스퍼(전 국방장관) 등이 자신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5년전과 달리 충성파로 들어찬 군 수뇌부의 도움 하에 단행된, 트럼프의 이번 강경조치(군 병력 투입)는 "LA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주(州)의 지도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든 시위대를 옹호하는 지방 권력들은 시내 곳곳에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를 지켜보는 켄 구치넬리 - 트럼프 집권 1기 때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냈다 - 는 만감이 교차한다. 그는 폴리티코에 현재 백악관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묘사했다. "팸 본디(법무장관)와 피터 헤그세스(국방부 장관)는 그저 조언만 할 뿐이다. 그들은 `대통령님, 이 길이 당신이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경례하고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는 트럼프 첫 임기 동안에는 없었던 혼연일체다"라고 했다.

반면 "5년전 마크 에스퍼(전 국방장관)는 트럼프의 내란진압법 발동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싸웠다. 당시 법무장관(윌리엄 바)도 마찬가지였다"고 회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11 mj72284@newspim.com

◆ 기억은 다르게 적힌다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과 기억은 제각각이듯 크리스티 놈(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의 현지시간 10일 발언은 트럼프 충신그룹의 집단 기억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놈 장관은 기자들에게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나는 팀 월즈(미네소타 주지사)와 이웃한 주(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였다. 나는 그가 도시를 불타게 내버려 두는 것을 지켜봤다"고 회상했다. 그는 "예전에 대통령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대통령은 잘못된 주지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또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5년전의 BLM 사태는 작금의 LA 사태를 대하는 연방정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집단학습의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측근이자 미국보수연합(ACU) 의장인 맷 슐랩(Matt Schlapp)은, 전술한 백악관 관리의 "트럼프의 감(感)"이 무엇에 기반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준다.

그는 "과연 좌파들이 이 사안을 장악하고, 규정에 기반한 이민정책을 '미국은 얼마나 인종차별적인가'라는 논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첫번째 이유는 바로 국경 문제였다"고 상기시켰다. 좌고우면 말고 '그 민심만 믿고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슐랩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리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경찰에 대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폭력 시위로는 이민법 집행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도시의 주민들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시간 6월8일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LA 시위현장에 투입됐다. 시위대와 ICE간 충돌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7일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다.

◆ 선출된 두 권력이 충돌할 때

독립된 주(州)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연방)를 구성한 역사를 공유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번 LA 사태는 선출된 두 권력(연방 대통령 vs 주지사)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법률에 근거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LA사태가 던지는 질문...선출된 연방 대통령 권한의 한계는?

예전이라면 정치의 공간(타협의 영역) 안에서 적당히 얼굴을 붉히며 해소됐을 법한 물음이다. 최근 트럼프가 전개하고 있는 '하버드대 전쟁'과 지지층 내에서도 반감을 사고 있는 상호관세 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안들을 관통하는 질문(선출된 연방 대통령 권한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 물음들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LA 사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개런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내 군대 배치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 13일 오전 5시 30분)으로 잡았다.

☞ 美법원, 뉴섬 주지사가 제기한 'LA 군대배치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4.17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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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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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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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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