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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시청 '대학생 알바', 청년까지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6:28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6:28

10일, 교육위 1차 회의서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모집했던 대전시청 또는 직속기관 행정실무 아르바이트 지원 대상이 청년층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이다.

1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5.06.10 jongwon3454@newspim.com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해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어졌다. 청년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됐다.

또 행정체험연수 청년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공공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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