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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동구1)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조례를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9일 학교해양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부산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우리 부산은 해운·항만·수산·관광 등 해양 기반 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으로, 해양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의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해양 인재 양성과 해양 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법률에서는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부산시는 법률에 따라 '부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상위법 및 '시 조례'에서는 학교해양 교육에 관한 사항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육행정의 주체인 '교육감'에 대한 책무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강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해양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