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정당한 노조 단체행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적용 '사업자단체'면서 '노조'"
"정당행위로 봐야…공정거래법 위반죄 성립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운송 거부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2022년 12월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주차된 화물차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판사는 우선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법리에 비춰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구성원인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도 동시에 가진다고 했다.

이어 당시 공정위 첫 현장조사가 사전 통보나 현장 협조 요청 없이 이뤄졌고 조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교부한 조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해 조사하는지 기재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 달라는 취지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체로 근로조건 등과 직결된 것"이라며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 폭력행위를 지시한 근거가 없다"며 "노동조합법 제116조의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하므로 공정위 공무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해도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방해, 폭력 행위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추측에 의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정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위반(부당한 공동행위),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2~6일 3일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화물연대 측은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에 해당하고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