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취소
체코 발주사·한수원, 지난달 잇따라 항고
체코 정부 "가능한 빨리 계약 체결 예정"
계약액 26조 규모…유럽시장 개척 순풍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법원이 '신규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6일 체코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대법원)이 계약행위를 최종 용인한 것이다.
◆ 체코 대법원,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한달 만에 뒤집어
4일 체코 언론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두코바니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멈춰 달라'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7일 예정됐던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두코바니원전 건설사업 계약식'이 연기됐다.
![]() |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
이후 두코바니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고, 이어 20일 한수원도 항고했다.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원전 건설이 몇 달만 지연되더라도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달 27일 체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원전 건설)는 전략적,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촉구했다.
![]() |
◆ 한수원, 26조 규모 수주 성과…유럽시장 원전수출 '순풍'
체코 법원이 원전 계약을 최종 용인하면서 체코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최종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알라 총리는 "정부는 가능한 빨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가처분 결정 즉시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 소속 업체들은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수주 팀코리아로 참여한 업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주계약자로 참여했으며,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총 26조원 규모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현지시각) 저녁 체코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07 dream@newspim.com |
한국이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조만간 진행될 계약식에 어떤 인사가 참여할 지도 주목된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나 산업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계약이 진행될 경우 안덕근 현 산업부 장관이 참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