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취업까지, 상황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양육비 인상 및 학용품 지원 확대…지속적인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청소년 한부모에게 정책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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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청소년 한부모에게 정책 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된다/사진=여성가족부 서울정부청사kboyu@newspim.com |
여성가족부는 4일부터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게 정책 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5년 청소년 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안내서에는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과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에 이르기까지 상황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했다. 안내서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하며 정책 현장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에 따라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편, 여가부는 그동안 청소년 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이 지원되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에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