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해 다수의 중소업체에 선거물품을 허위 주문한 성명불상자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는 김희경 법률대변인, 권혁우 대변인, 서혜진 당원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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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해 다수의 중소업체에 선거물품을 허위 주문한 성명불상자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경기도당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당 정책홍보실 소속 주무관을 사칭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선거용 현수막과 각종 선거물품을 후불로 주문한 뒤, 실제로는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A업체는 '정책홍보실 박찬용 주무관' 명의를 사칭한 피고발인으로부터 현수막 12장을 주문받았고, 이튿날 B업체에는 동일 수법으로 20장의 현수막이 요청됐다.
이후 C업체에는 현수막 1장과 모자 구매 대행까지 요청이 이어졌으며, 24일에는 D업체와 E업체도 각각 20장, 12장의 현수막 주문을 받고 물품을 제작했으나 피고발인은 일절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주문에는 "윤석열은 계엄쿠데타! 조희대는 사법쿠데타!",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등의 정치적 문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식 로고가 첨부되어 있어, 외관상 실제 당의 요청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당은 이 사안이 단순한 허위 주문을 넘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와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업체 대부분이 중소 영세사업체로, 그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공당을 사칭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과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심스러운 선거물품 주문이나 금전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당에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은 이 외에도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추가 고발을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