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7월부터 가능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인천 월미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과 접한 공지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비롯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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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지 내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인천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경관과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도로 등과 접한 건축물 대지 내 비워둔 땅으로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옥외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달 일선 자치구와 공동으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경관과 시민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민생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와 협의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