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27일 평택경찰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오토바이 안전모 등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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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약 5개월간 오토바이 안전모, 카메라 등 고가의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국내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페 등 총 10곳에 반복적 올려 구매 의사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물품은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본인 명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번호, 심지어 신분증 사진까지 공개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이 발각될 때마다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닉네임 등을 바꿔 다른 거래 플랫폼으로 옮겨 다니며 120여명을 속였다.
A씨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돼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거래에는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