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밤중에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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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는 B(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57.6㎞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는 B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후 여러 장기의 기능이 상실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황 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제한속도는 큰 차이가 없고 (도로 위 B씨) 인지 시점부터 충격 위치까지의 거리는 21.5m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더라도 두 지점 사이 거리는 26.19m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3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 방향 차로 차들의 불빛으로 시야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더 빨리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