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 대 4 양분...주 대법원 불허 판결 유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에서 가톨릭 공립학교 설립을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미 연방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 가톨릭 공립 차터 스쿨 설립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관의 의견이 4대 4로 맞서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가톨릭 공립학교 설립을 불허한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의 판결이 유지됐다.
논란의 발단은 오클라호마시티 대교구와 털사 교구가 공동으로 가톨릭 신앙 교육을 근간으로 한 공립 차터 스쿨 설립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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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차터 스쿨은 운영 주체가 교과 과정 등을 교육 당국과 협약을 맺고 결정하지만 주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립학교로 간주된다.
오클라호마주 차터 스쿨 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가톨릭 차터 스쿨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주 검찰청장은 공립학교는 비종교적이어야 한다는 주 헌법과 연방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주 대법원도 학교 설립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당초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 대법관이 개인적 관련성을 이유로 재판을 회피했다.
미 연방 대법관 구성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구성이지만, 보수 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판사들의 입장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내면서 4대 4로 양분되는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언론은 이 판결이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종교 교육을 도입하려는 보수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4대 4로 맞섰기 때문에 종교와 공교육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