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제천시가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하나은행과 '청년 창업 특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총 72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이차 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창업 7년 이내여야 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이 가능하고 자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시에서 연 최대 4.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