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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적자"...유병태 HUG 사장, 경영평가 낙제점 탈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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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손실 2조1924억...부채비율은 개선
해임 건의 기로에 선 유병태 사장 "등급 상승, 신뢰회복 전환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만큼 올해 경평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서다.

2조원이 넘는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올해도 D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자본 확충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됐고 보증채권 회수율이 늘고 있는 점은 위안거리다.

◆ HUG, 지난해 영업손실 2조1924억...3년 연속 적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D로 받아든 HUG가 올해 개선된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된다.

HUG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재무성과관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탓이다.

지난 2021년까지 49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불거지면서 2022년 2428억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에는 3조9962억원으로 영업손실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전년 보다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손실 규모는 여전히 적지않은 상황이다.

HUG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관련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급증한 전세사기 여파로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는 HUG에 현물출자 등으로 줄어든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줄어들 경우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보증들이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HUG의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은 개선됐다. HUG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조546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540억원) 대비 37%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2조 995억원에서 1년 사이 4조940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부채가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자본금 확충으로 부채비율은 116.8%에서 85.6포인트(p) 줄어든 31.2%를 기록했다.

◆ 해임 건의 기로에 선 유병태 사장 "등급 상승, 신뢰회복 전환점"

정부의 자본 확충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됐고 보증채권 회수규모가 늘고 있는 점은 경영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자 규모를 줄이긴 했지만 손실 규모가 여전히 커 D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당해년도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기재부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연도말 기준으로 E등급인 경우 기관장 재임 기간 6개월 미만, 2년 연속 D등급인 경우 1년 미만인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HUG의 경영평가 결과가 2년 연속 D등급이었지만 유 사장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지난 2023년 6월 취임해 평가연도 기준 재임기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유 사장은 경영 실적 미흡(D) 등급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유 사장에게는 올해 경평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한번 더 D등급을 받을 경우 해임 건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 사장은 D등급을 탈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장 직속 비상경영 TF 설치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올해 경평에서 한단계 등급 상승을 이뤄낸다면 낙하산 논란을 종식시키며 남은 1년 임기동안 재무건정성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당시 유 사장은 부동산 정책 기관 경력이 전무했던데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서울대 동기였던 만큼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3년 연속 적자라 부담은 있지만 부채비율 개선과 보증채권 회수 성과는 경영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번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벗어난다면 기관 안팎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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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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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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