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 끝에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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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50분께 해운대 반여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3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약 2km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도주하다 보도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이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다음 날 출석을 약속했으나 연락을 끊고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며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교통 위험을 초래한 난폭운전 사실도 추가로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두고 사법방해 및 난폭운전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