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단은 이번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 사업장의 가입을 유도한다.
공단은 이번 기간 종료 후 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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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 네 번째)과 김관영 전북지사(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지난 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5.05.19 sheep@newspim.com |
공단은 "아직도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사업소득 신고'(3.3%)를 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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