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둘러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소송에서 코웨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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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로고 [사진=코웨이] |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발명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코웨이에게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기계 설비를 모두 폐기하고 청호나이스 측에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정수기에 저장된 냉수가 제빙 원수로 사용된다는 핵심 기술이 코웨이 제품에 구현되지 않았다.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발명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특허 침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1심을 뒤집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측 발명의 경우 주위온도와 관계 없이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양의 얼음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데 반해 코웨이 제품은 주위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얼음의 양이 적어진다"며 "두 제품은 작용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호나이스 제품의 물받이는 단면이 반원형으로 한정돼 있는 반면 코웨이 제품의 물받이는 반원형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 ▲청호나이스 제품은 고온고압의 가스가 증발기로 유입되어 탈빙이 이뤄지는 데 반해 코웨이 제품은 전기히터에 의해 탈빙이 이뤄지는 점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