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후보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 측근 A씨는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운동기간인 지난4월 27일 조합원 10여 명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4명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원씩 총 8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
돈. 금품. 오만원권. [사진=픽사베이] |
후보자인 B씨는 A씨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58조 등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 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호별방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매수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