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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당 민주주의 위기에...전 세계 이런 사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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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에 대해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후 5시에 열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재판 종료 이후 백브리핑에서 "정당 민주주의 위기에 처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한 다음에 뚜렷한 이유, 예를 들어 사망, 사퇴 또는 등록 사실 허위 등 사례 없이 선출 취소 공고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납득이 안 돼 오늘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김 전 후보 변호인은 "(대선 후보 재선출은) 합법적 절차가 당연히 아니다"라면서 "(후보 등록을) 이날 새벽 3~4시에 공고했다. 그것에 대해서 김 후보가 알지 못했고, 당에서도 김 후보에게 알려주거나 공지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후보 등록했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신속 결정 요청드렸다. 재판부도 이 사안 중대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신속한 결정 위해 오후 8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기에 오늘 밤 결정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의 적법성 공방이 일었다. 김 전 후보 측은 "사후적으로 후보 선출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10명이 응모해 세 차례 경선을 거쳐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까지 모두 반영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 사망이나 사퇴, 등록 무효 같은 결정적 사유 없이 후보 자격을 새벽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당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시간에 대해서는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고가 늦어졌다"면서 "전국 당원을 상대로 한 ARS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즉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정당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 전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이날까지 후보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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