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반얀트리 화재 최종 수사결과 발표…"사용승인 위해 위법행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6명이 숨진 반얀트리조트 화재 사건은 시공·시공사가 공정률 미흡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감리업체에 허위보고서를 작성토록 회유·압박하고 담당 기관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축법 위반, 뇌물공여 및 수수, 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장군 직원, 기장소방서 직원, 건축사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화재와 관련해 8명이 구속되고, 36명이 불구속 입건돼 모두 44명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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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5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B동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5.02.14 |
경찰은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 현장에서 대규모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점에 착안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정률 미흡으로 사용승인을 받기 어렵게 되자 감리업체를 회유, 압박, 뇌물제공 등으로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청과 소방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지난해 12월19일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받았다.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책임 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고, 대주단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PF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
해당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한 것도 드러났다.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의 공무원들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을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감리단장과 소방감리는 공정률 미흡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