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1차 공판...민주 "대선 이후로 미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 |
[진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후보의 모든 재판과 관련해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며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부는 신속 재판 원칙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점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