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건 압류해 2억1300만원 체납액 징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확보해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체납 지방세 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체납자들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활용, 1010건을 압류해 모두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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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사 [사진=인천시] |
시는 이 방식으로 매년 2억원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연간 40억원의 체납세금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으로 체납 세금 상계 처리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시의 재정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초 이 같은 방식의 체납 지방세 징수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했으나 개인정보법 위반을 우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제공 거부로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처음으로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체납세 징수 방식은 체납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재원으로 밀린 세금을 낼 수 있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징수 기관이나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