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1.5억 있으면 10억 아파트 산다? 지분형 모기지 '집값 자극'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5월03일 07:26

최종수정 : 2025년05월03일 09: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6월 중 지분형 모기지 제도 로드맵 발표 가닥
영끌족 부담·가계부채 부담 완화 기대...집값 부추겨
주택담보대출→'지분담보대출' 되나…규제 혼선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중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정부가 공동 주택 투자자로 나서는 구조여서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내 집 마련'이 갖는 상징성이 큰 우리나라 정서상 정부와 집 지분을 나눠 갖는 제도가 흥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해도 대출 담보가 주택에서 지분으로 바뀌는 등 규제 우회 논란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지분형 모기지 제도 시행시 주택 구입 자금 배분 상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 제도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금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매수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7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3억원은 순수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적용해 주금공이 5억원을 투자한다면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5억원에 LTV 70%를 적용할 시 은행 대출 규모도 1억5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다만 매수자는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매각 후 시세 차익은 매수자와 주금공이 지분대로 나눈다.

'영끌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의존도를 낮춰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윤곽만으로는 악용 여지도 많다.

우선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주택 수요가 폭증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지분형 모기지 역시 기본적인 틀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개인의 주택 매수를 돕는 것인데, 선례상 정부의 과도한 정책금융은 가계부채 폭증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한도 안에서 빌려준 특례보금자리론이다. 신청 접수를 시작한 2023년 한해에만 특례보금자리론 가운데 10만2671건(25조8126억원)이 신규 주택구매 용도로 공급됐다. 같은 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 41만1812호의 4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결국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선보인 정책이지만, 정부가 나서 집을 사도록 부추기면서 이후 아파트값 상승의 불쏘시개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끝날 즈음 신생아특례대출이 풀리면서 거래가 더욱 증가해 집값이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대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배경 중 하나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 주택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적은 비용으로 여러 주택의 지분을 매수·보유하려는 투심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악용 여부에 앞서 제도 흥행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집 지분을 정부와 나눠 갖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의미부여가 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매수자들로서는 정부에 임대료를 내고 지분을 내줄 바에야 기존과 같이 대출을 많이 받아 이자를 감당하고 온전한 '내 집'을 가지려 할 공산이 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 제도를 다양화하고 매수자들의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리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정서상 주택은 개인의 전재산이고 이에 대한 소유권 욕구가 굉장히 강해 주택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으로서는 제도가 흥행해도 고민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 고객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택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고객이 가진 지분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은행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분을 담보로 잡는다면 10억원 주택을 사는 고객도 개인 지분 5억원에 대해서만 대출 심사를 받게 돼 LTV 제도가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등장한 지분형 모기지가 역시 과도한 대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LTV 제도의 의의를 위협하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도 단기적으로 상환 부담이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지분 담보는 변수 발생 시 회수 리스크가 커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5대 은행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잘 내주지 않는다"며 "만약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고객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시 고객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붙일 수 있어 낙찰률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은행으로서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은행 대출의 기본 개념 중 하나가 지분을 담보로 돈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겠지만 (지분형 모기지 제도 시행 시) 담보를 무엇으로 잡을지, 담보를 잡는다면 어디까지 대출을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