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 1층 세미나실1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공지했다.
시는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문의하게끔 창구를 별도로 마련했다. 창구는 ▲도움 창구 ▲자기 작성 창구 ▲ARS 신고 창구로 나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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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용인시] |
도움 창구는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수입 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말한다. 영세 자영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이 이에 해당한다.
자기 작성 창구와 ARS 신고 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진행한다.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연계한 소득세 정보를 이용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우편을 이용한 서면 신고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구청 세무부서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도 무방하다.
시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하기에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