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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반복에…국민 88.6% '입산통제구역 확대' 동의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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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0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84.8% "흡연 등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울산·경상권역 대형산불 관련 입산통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 88.6%는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84.8%는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동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산불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불 방지 대책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4.30 sheep@newspim.com

의견 수렴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 국민 1300명과 국민 패널 19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패널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3000여명의 사전 모집단이다.

조사 결과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산림 면적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에 달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81%로 나타났다.

산림보호법령상 성묘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입산통제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입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80.6%는 성묘 목적의 입산도 입산통제구역이라면 입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 84.8%는 흡연 등 산림 인근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은 행위에 따라 10만~30만원 선이다.

산불 방지 대책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4.30 sheep@newspim.com

산림 인근 금지행위 확대 항목으로는 ▲용접기·예초기 등 전기·기계 장비 사용 시 입산 전 신고 의무 부여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유리병 등 집광물질 투기 금지 ▲산림 주변 장시간 차량 공회전 금지 등이 다수 접수됐다.

가장 필요한 산불 예방 방안에 대해 응답자들은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5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49.7%),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의 확대'(39.1%)도 제시됐다.

이밖에 '마을 내 공동 소각장 증설·확대' '사유지 내 임도 확충 국가지원' '산 중턱 및 고지대 곳곳에 이동형 저수조 설치' '키오스크·QR 코드 등 활용 입산허가 간소화' '침엽수‧활엽수가 어우러진 혼효림 조성' 등 필요성도 접수됐다.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 약 3200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렇게 모인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해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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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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