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했다.
30일 충북도가 발표한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 호에 대한 가격 결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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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읍 전경..[사진=뉴스핌DB] |
이어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순으로 상승했다.
개별주택이 가장 많은 청주시는 1.6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3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대별 주택은 전체의 94.5%인 19만9126호를 차지했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951호, 6억 원 초과는 1566호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3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총 24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해 상향 5건, 하향 10건 등 총 15건의 가격을 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6월 25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