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난항…서울시 "혈세로 20% 이상 임금 인상 부적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갈등 심화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시 재정 부담 증가
파업 시 셔틀버스 125대 41개 노선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래로 노사 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협상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연평균 약 4% 인상돼 왔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조합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 10% 이상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또 노조는 기본급 8.2% 추가 인상도 요구하고 있어, 이 모든 주장을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은 매년 약 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이 사측에서 정식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핌DB]

한편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한 바 있다.

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12년 만에 일어난 전면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서울시는 시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 협상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협상 결렬 시 쟁의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조가 처음으로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이 우려된다. 시내버스의 안전한 운행은 쟁의행위와 관계없이 항상 준수돼야 하지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불필요한 장시간 정차와 의도적인 속도 저하가 지속될 경우 도로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

서울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4월 30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혼잡 완화를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9시에서 7시~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1~8호선·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해 시민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준법투쟁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