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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 '치매 전자약' 임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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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치매 전자약이 최근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시험 단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글로벌 13개 국가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과 전자약을 동시 개발하며 차세대 치매 치료 분야의 신기술 혁신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바이오의 치매 전자약은 '브레인 음향진동'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특정 저주파 음향 진동을 두개골을 통해 전달해 비침습적으로 뇌신경을 자극한다. 약물 전달이 아닌 전자 자극을 활용해 신경망 활성화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춰 차세대 인지장애 치료기로 평가받는다. 또 고령화로 급증하는 치매 치료 수요를 겨냥한 비약물 기반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아리바이오 로고. [사진=아리바이오]

치매 전자약 임상시험은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진행한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설계 방식을 활용한다. 오는 10월 말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이후 6개월의 연장 관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개발 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원 과제로 선정돼 기기 상용화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적 자문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정부 연구과제 선정 및 다수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신뢰도를 확보한 만큼 향후 사업성과와 기업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뇌자극 전자약 기술의 적응증을 파킨슨병, 혈관성치매 등 여러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임상도 계획하고 있다"며 "경구용 치료제 AR1001과 전자약을 통한 다중 전략으로 치매 정복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바이오는 소룩스와 합병을 추진 중이다. 양사의 합병기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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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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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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