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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통계 102차례 조작"…감사원, 文정부 국가통계 왜곡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4:12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6:29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토부 등 31명에 징계요구·검찰 수사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지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기간 중 83일간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이번 감사는 국회·언론 등에서 주택·소득·고용통계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통계작성·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이하 BH), 국토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 구 감정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BH·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하는 한편,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조치는 지난 15일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BH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전세 16회 포함)에 걸쳐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

또한 BH는 2017년 6월경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 등을 사전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조사 기간이 짧아 통계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BH∙국토부는 서울(2017년 6월)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2020년 2월), 전세가격(서울, 2020년 8월) 주중치 등으로 사전제공 대상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치는 기존에 공표하던 일주일치가 아닌 3일간(화~목)의 주택시장 동향을 표본조사해 전주 대비 변동률을 산출한다.

통계법 제27조의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BH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전제공 통계를 활용해 통계결과를 부당 조정했다고 비판했다.

즉 정확성·객관성이 결여된 예측치(주중치×임의계수)를 추가 요구하고, 예측치를 기준으로 변동률 관리→공표수치가 예측치에 구속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방법은 주중치(예측치) 등을 활용해 ①전주 변동률 또는 특정 수치로 변경요구 ②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후 대책효과 반영 요구 ③특정지역 상승사유 상세 소명 및 현장점검 요구 등이다.

이 밖에 부동산원은 표본보정 명목으로 표본가격을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통계왜곡을 은폐했고, BH·국토부는 영향력 행사를 지속했다.

연초 표본보정 시 표본가격을 일괄 상향 입력하면서 변동률(당기 표본가격/전기 표본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이미 조사·공표된 전기 표본가격도 무단 수정해 통계를 왜곡·은폐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통계기초자료 제공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통계서술정보가 포함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장에게는 통계작성 및 공표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통계의 정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품질 및 통계자료 제공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관련자 6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2개 기관(BH, 통계청) 총 7명(BH: 3명, 통계청: 4명)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9월 13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자료 사전제공 요구 및 공표 전 변경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선 BH와 통계청 총 4명(BH: 3명, 통계청: 1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을 참조하면 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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