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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 비자 심사·민원 처리 문제, 외교부 등 개선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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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자신청인의 입국규제정보 등 확인에 활용되는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규제자 여부 확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들이 체류 자격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의 기능 부족으로 입국규제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여권 위·변조 확인 절차에 허점이 있었다.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일반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다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인원 515명 가운데 113명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19명이 다른 신청자와 중복되는 계좌를 제출했는데도 비자가 발급된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아울러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관이 제공한 바이오 정보 중 네팔 등 169개 국적 5만4750명에 대해 사진 불량 등으로 감식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재외공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연간 접수량 기준 1인당 1일 비자심사 건수를 보면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공관 간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외교부는 공관별 업무량 고려 없이 인력 배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허위 초청장 등 부실심사 방지를 위한 사증정보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몽골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은 초청업체의 휴·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자를 발급해 불법 체류 등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 법무부 등에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과 공관별 비자심사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일부 재외공관과 경찰청에서 법정민원 처리 시 법령상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나 공증 등을 요구해 불편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청에게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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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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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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