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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한남2구역 시공사 교체 추진에 '내정·협상설' 난무..."지친다"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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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재재신임 총회 앞두고 조합 내 갈등 고조
"더이상 시간 끌 수 없어"…거주 조합원들, 시공사 교체에 반감
거듭된 시공사 교체 논의에 조합 내 '추측 난무'
공사비 증가·인허가 지연 가능성에 용산구청도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선정된 시공사를 바꾼다는 얘기에 조합원 사이에서는 내정설, 협상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옆 동네인 한남3구역은 철거가 진행 중이고, 여기 거주환경은 열악해져 시공사 교체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자는 조합원도 많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최근 불거진 시공사 교체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 A씨는 "삼성물산 등 일부 대형 건설사로부터 시공 참여 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이 일부 있다"면서도 "의향서를 받은 게 사실이더라도 막상 시공사 선정 때 해당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 조합, 시공사 대우건설 "바꾸자" vs "빨리하자" 팽팽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7일 총회를 열고 현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재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재개발로 철거가 한창인 용산구 보광동 일대. 2025.04.11 dosong@newspim.com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7일 총회를 열고 현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재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의 시공 자격에 대해 다시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총회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조합은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현지 실거주 중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논의를 둘러싸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광동의 조합원 B씨는 "대우건설의 '118 프로젝트'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이 강하게 재신임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작 이곳에서 거주 중인 원주민 입장에서는 시공사 교체 논의 자체가 피곤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일대 재개발로 이미 사람이 빠져 장사가 어렵다"며 "남아 있는 주민들도 이사를 준비 중인데, 이제 와서 시공사를 다시 교체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자니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118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이 과거 수주전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고도 제한을 기존 90m에서 118m로 완화해 최고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모색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시공사 선정 이후 도급계약 체결이 미뤄졌고, 2023년 9월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합원 지적에 따라 재신임 총회가 추진됐다. 이에 대우건설은 5가지 평가 항목(고도 제한 완화, 블록 통합, 용적률 상향, 스카이브릿지 조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지난해 8월 31일까지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남2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 2020.08.13 sun90@newspim.com

조합은 애초 지난해 9~10월 재재신임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블록 통합을 위한 관통도로 제거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다. 2블록과 3블록 사이 도로를 없애 건축면적을 넓히려는 블록 통합 계획은 용적률을 기존 195%대에서 202%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조합과 대우건설이 함께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블록 통합 계획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었으나, 올해 초 돌연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대우건설의 공약 이행에 대한 불신이 퍼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도 제한 완화는 5가지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며 "엄밀히 중단됐다고 볼 수 있는 건 해당 항목뿐이고, 나머지는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조합 내 내정설 등 추측 난무… 사업 지연에 용산구청도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용산구 보광동 일대의 모습. 2025.04.11 dosong@newspim.com

조합 내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시공사 교체를 두고 무분별한 유언비어도 나도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 C씨는 "시공 의향을 보인다는 모 건설사 이야기가 퍼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시공사 교체 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우려도 짙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타 시공사로 교체될 경우 1년 6개월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면 2015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된다. 여기에 국공유지 매입비 지연배상금 503억원, 인허가 용역비 등 총 2698억원의 사업비가 늘어 가구당 약 3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용산구청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10일 한남2구역 홍경태 조합장과 집행부는 용산구청과 회의를 가졌고, 구청은 이 자리에서 "시공사 변경 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처분계획이 기존 대우건설 계약 기준으로 수립되어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바뀔 경우 공사비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와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구청은 이에 따라 조합 측에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했으며, 관련 공문 발송도 준비 중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인허가 절차의 지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비사업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사 교체 위기를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이미 삼성물산이 시공에 착수한 상황에서 시공권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반포15차는 이후 '래미안 원펜타스'로 완공됐지만, 삼성물산의 공사비 증액과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이 맞물리며 청산 절차 과정에서 조합원 내 갈등을 빚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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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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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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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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