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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유공자 '연장자우선조항' 헌법불합치…"평등원칙 위반"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4:43

헌법불합치...2026년 12월 31이까지 효력 유지
"보상없는 자녀 생활보호 미흡…유공자법 입법취지 정면 배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 우선권이 자녀 중 연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개정 시한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이날 헌법재판소 4월 심판사건 선고에서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2025.04.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모 씨는 2023년 9월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국가유공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김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순위자가 2명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에 대해서만 보상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보상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연장자우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다른 자녀에 비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고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장자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헌재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각종 보상을 지급한다면 지급받는 연장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상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할 경우 법적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뜻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즉시 상실될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보상의 수급자를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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