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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첫 증인신문 비공개…법원 "국가안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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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인들, 비공개 전제로 국방부서 진술 허가받아"
변호인단 공개재판 요청·이의 신청에 1시간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첫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가 27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증인들 소속 부대와 국방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전제로 진술을 승낙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신청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사는 직제와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임무 수행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들은 국가안전보장 우려 없이 조사했고 해당 자료가 다 헌법재판소로 흘러갔으며 국회 측 대리인을 통해 특정 언론에서도 공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일단 비공개하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오는 모든 군인을 다 비공개해야 할 텐데 국민들의 알권리가 문제가 된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군 생활을 많이 해본 피고인들은 어떤 의견인가'라고 물었고 노 전 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과) 전혀 관계 없고 공개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휴정 후 합의를 거쳐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증인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진술)신고하고 (증언) 허가를 받았다. 증인적격의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들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비공개 결정한 것이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이 결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증인은) 검찰에서 미리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첫 증인신문부터 비공개 결정을 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시 20분간 휴정한 뒤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빨리 진행해야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진행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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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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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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