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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김용현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내란 공모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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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이라면 참가 안했다"
변호인 "檢, 국가원수인데 '대통령 윤석열' 호칭은 부적절"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도 부인…27일 증인신문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논의했을 뿐 불법적인 내란 모의나 공모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계엄 준비는 국방장관의 통상 업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은 당시 국정상황을 '야당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식의 여야 갈등 상황으로 둔갑시키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폭동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40년간 미약하지만 국민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왜 국헌문란을 하겠는가, 만약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면 제가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고 했다는데 오염된 진술을 가지고 마치 팩트(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누군가를 체포하려면 2가지 조건, 혐의와 체포할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혐의는 당연히 없었고 당시 합수부가 구성되지 않아 체포할 기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안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사전을 찾아보면 '불법'을 전제로 한 용어들인데 우리는 절대 불법적인 내란을 논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이걸 모의라고 표현하고 감히 공모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흥분한 듯 소리쳤다.

그는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절차는 위법·무효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자체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편법으로 이뤄져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과정에서 윤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으며 검찰과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윤석열', '장관 김용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대통령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며 "탄핵 핵심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일텐데 그자에 대해서는 아무 이름을 말하지 않고 국가원수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검사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인데 방해하는 건 검사의 진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라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우선 이들 세 명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며 병합을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수뇌부·간부들의 첫 재판이,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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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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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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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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