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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김용현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내란 공모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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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이라면 참가 안했다"
변호인 "檢, 국가원수인데 '대통령 윤석열' 호칭은 부적절"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도 부인…27일 증인신문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논의했을 뿐 불법적인 내란 모의나 공모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계엄 준비는 국방장관의 통상 업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은 당시 국정상황을 '야당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식의 여야 갈등 상황으로 둔갑시키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폭동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40년간 미약하지만 국민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왜 국헌문란을 하겠는가, 만약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면 제가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고 했다는데 오염된 진술을 가지고 마치 팩트(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누군가를 체포하려면 2가지 조건, 혐의와 체포할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혐의는 당연히 없었고 당시 합수부가 구성되지 않아 체포할 기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안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사전을 찾아보면 '불법'을 전제로 한 용어들인데 우리는 절대 불법적인 내란을 논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이걸 모의라고 표현하고 감히 공모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흥분한 듯 소리쳤다.

그는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절차는 위법·무효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자체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편법으로 이뤄져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과정에서 윤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으며 검찰과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윤석열', '장관 김용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대통령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며 "탄핵 핵심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일텐데 그자에 대해서는 아무 이름을 말하지 않고 국가원수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검사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인데 방해하는 건 검사의 진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라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우선 이들 세 명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며 병합을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수뇌부·간부들의 첫 재판이,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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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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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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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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