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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기각에 재항고...대법서 최종 판단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4:21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4:21

檢 상대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항고심서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윤승은)에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지난 11일 "회신행위 자체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신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며 별도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인 뒤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당시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40조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송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헌재 심판 규칙의 상위법인 헌재법 제32조 단서에는 명백하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헌재에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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