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5년 전 '권순일 판결', 피선거권 박탈 목전서 또 이재명 살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법 2심, 1심과 달리 李 전합 판결 무죄 근거로
"백현동 발언 의견 표명, 허위사실공표 처벌 안돼"
'골프 발언'도 표현의 자유 강조한 전합 판결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2020년 자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로 5년 만에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의 갈림길에서 기사회생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은 5년 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대법원 전합 판결을 무죄 근거에 활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00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며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표 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며 이 대표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춰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2000년 7월 대법원 전합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불가피하게)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 전합은 2020년 7월 16일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판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대법 전합 판결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 이전에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대응이 있었던 점, 이 대표가 발언 도중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이 문제된 채널A 방송 역시 시민 패널이 질문을 하면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 역시 무죄로 판단하며 관련 법리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이 대표의 대법 전합 판결을 적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2018년 10월 대법 전합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의 2020년 전합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부분이다.

검찰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