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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검찰 상고에 李 대법行...법조계 "파기환송 돼도 최소 1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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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원심 뒤집고 '무죄'
"조기대선 앞둔 최종심? 정치적 고려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선거권 여부를 확정 지을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2심 판결이 나오자 즉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려도 그 안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차기 대권 주자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3개월 안에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상고 기각으로 원심(무죄)을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등 두 가지일텐데, 파기환송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터 다시 거쳐야 해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오는 6월 26일 전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법조계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법원이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린 가운데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지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면 대법원 입장에선 대선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며 "만약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대법 판단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과 관계없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번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론 2심 재판부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소심부터 다시 해야 해서 적어도 1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환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도 "조기 대선 날짜가 잡혔는데 그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여론이나 정치적 국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중순까지 지연된다 할지라도 6월 초·중순에 열리게 될 조기 대선 기간 안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6·3·3 원칙보다 더 앞당겨서라도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유·무죄를 결정해야 국민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 상태에서 설령 이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한들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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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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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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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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