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주민 의원이 13일 주진우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주장에 망상이라 비판했다.
- 박 의원은 본회의는 오전 1시 개의로 통지됐고 절차대로 진행됐다 밝혔다.
-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대기 지연은 없었고 법과 절차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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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출석을 기다리느라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쯤 되면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만 놓고 과정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정치적 주장을 위해 자신이 직접 참여한 역사적 사실까지 함부로 고쳐 쓰지는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12일)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이미 150석이 넘어 단독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표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일 본회의 진행 절차를 분 단위로 제시하며 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본회의 개의 시각을 오전 1시로 정했고, 0시 42분 이를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식 통지했다"며 "만약 국회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먼저 표결했다면 표결권 침해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계엄 해제 결의 무효 주장이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세력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해 불복할 어떤 핑계도 주어선 안 됐다"며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로 시스템 담당 직원 진입이 어려워 실제 안건 등록과 표결 준비가 완료된 시각도 0시 56분이었고, 약속된 오전 1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이 과정 어디에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시간'이 있고 '고의적인 지연'이 있다는 말이냐"며 "법과 절차를 지킨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회와 불법 계엄 세력의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주 의원은 당일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라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기록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상황을 뒤집어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망상을 덧칠한다고 진실과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