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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사필귀정' 반응 비명계 잠룡…이재명에 손 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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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서 '무죄'
조기대선 시 李 중심으로 '통합 가능성'
비명계, 예상과 다른 판결에 "유구무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에 야권 잠룡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사법리스크를 한시름 덜은 이 대표를 향한 공격 대신 위로 메시지를 내면서 통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른바 3김(김부겸 김동연 김경수)은 26일 각각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선법 위반 2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헌정질서의 위기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짧게 올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무죄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며 "그간 고생하신 이재명 대표께도 위로와 함께 축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초일회'는 이날 말을 아꼈다. 초일회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결과 나왔으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유구무언 하기로 했다"며 "별도 입장문은 안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2심 선고 전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대선 후보 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 목소리에 애당초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일대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단일대오로 더 똘똘 뭉칠 것 같다"며 이미 당내에서는 '이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고,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고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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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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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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