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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李 선고 앞두고 여야 공방…與 '1심 그대로' vs 野 '당연히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0:47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0:47

재판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與 "사정변경 없어…피선거권 제한 확실"
野 "1심 판단 수긍 어려워…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진 기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26일 여야가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합리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yym58@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심이 1심 결과를 바꾸려면 항소심 와서 심리를 하면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증거가 나오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1심 결과 그대로 그냥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전망했다.

곽 의원은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는 "1심 결론이 안 바뀐다는 언급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 (자료를) 안 냈었다는 건 처음 듣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고(故)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편견에 가득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확신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2심에서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인데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냐',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라고 법관 세 명이 돌아가면서 검찰을 상대로 계속 얘기했다"며 "검찰이 막판에 가서야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재판부가) 변경한 공소장을 두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심 판단이 발언 그대로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유무죄 판단한 게 아니고, 김문기 관련 발언은 발언 내용을 굉장히 확장하고 유추해서 워딩 그대로의 판단을 한 게 아니다"며 "법리적인 지점을 통해서 보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골프를 김문기 씨와 쳐놓고 안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지도 않았는데 협박을 받아서 대장동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거짓말했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라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진 기소고 그것에 따라서 유죄를 한 것"이라며 "면책 특권마저도 부정해 버리고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로 (1심은) 편견에 가득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다수의 법관은 합리적이라는 상식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과 주변에 경찰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2025.03.26 leemario@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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